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기존 결정을 번복하고 게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선관위가 현수막 게시 관련 공직선거법 해석을 두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루어진 결정으로, 기존의 이중잣대 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진행된 선관위원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는 단순한 정치 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며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의 게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앞서 선관위는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내걸려고 했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다. 이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전제로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에서 내건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허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결정이 명백히 이중잣대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선관위의 판단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현수막은 불허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 소속 의원에 대한 공격적인 현수막은 허용한 것은 명백한 편파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사회 변화 따른 선관위의 방향성 전환
선관위는 논란이 거세지자 이번 사안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기존 방침을 번복하게 됐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겠다”며 공직선거법 적용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다만, 선거일 전 120일이 도래하거나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현수막 게시가 금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르면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이나 기호 등이 포함된 현수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되며,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게시가 불가능하다. 보궐선거의 경우에도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담당자가 공직선거법 조문만으로 판단해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섣부른 결정이었다”며 “향후 유권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상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의 게시는 불허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재명 구속’이나 ‘윤석열 탄핵’ 등 단순한 정치적 구호는 여전히 허용될 수 있다며 명확한 선을 긋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현수막에 담는 것은 명예훼손이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이 내건 ‘내란 공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국에 내란죄와 내란 공범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이는 명백히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관위의 허용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결정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 심화
이번 선관위의 현수막 허용 결정은 정치권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수막 논란을 빌미로 선관위의 편파성과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전국적으로 게시된 정치적 현수막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직선거법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유권 해석 기준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수막 등과 같은 정치적 표현물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결국 이번 결정은 선관위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정치권 내 불신 해소와 공정성 확보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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