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전세 묵시적 갱신(계약 자동연장)과 계약갱신요구
안녕하세요 죠선생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월세, 전세 묵시적 갱신 즉, 계약 자동연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한달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말이 없다면...?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건지?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민법 제 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에 의거 전세 계약이 연장되는 방법 중에 별도 이야기 없이 갱신되는 경우를 말하는 '묵시적 갱신' 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1항에 따르면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2.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
2024. 4. 21. 09:00